酉月癸水
① 金인수가 태중(太重)하여 인중용재(印重用財)를 취할 것인데 주중(柱中)에 불기운 火재성이 전혀 없다.
② 金인수가 무거운 신왕사주가 辰酉金, 관인상생(官印相生)으로 인수가 더욱 무거워져 土관살을 용신으로 취할 수 없다.
③ 신왕사주가 취용할 수 있는 木火土식재관 중에 이제 남은 것은 식신 乙木과 卯木인데 乙庚合, 卯酉沖으로 역시 쓸 수 없다.
④ 식재관을 배제한 金水인비의 종강격(從强格) 관점에서 金水를 취용하는데, 북방운은 위로 火土가 水를 개두(蓋頭)하고, 동방운은 대동하는 金을 절각(截脚)하여 불발한다.
⑤ 금다수탁(金多水濁)인 모왕자고(母旺子孤)의 관점에서는 오로지 순모지의(順母之意)하는 水비겁운을 취용하는데 북방운에 火土를 대동하여 불발한다.
⑥ 申酉合, 辰酉合으로 卯酉沖을 해소하며, 卯辰合으로 木의 여기(餘氣) 辰을 견인하여 木을 방회(方會)하고 이를 월간 식신궁의 乙木식신이 득지하고, 대운이 水木으로 흘러 癸水일간과 乙木식신을 도우니 금다수탁(金多水濁)을 해소하며, 庚金인수와 癸水일간과 乙木식신으로 이어지는 정기신(精氣神)이 삼자개균(三者皆均)하여 배득중화(配得中和)하는 상격(上格)이며, 행정원장(行政院長)을 지냈다.
☞ 결론은 ③의 우려를 해소하여 식신을 취용하는 신왕사주로 간명(看命)한다. <사주출처: 子平眞詮>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