辰月癸水
上半月生 官至總兵 下半月生 武擧
상반월생 관지총병 하반월생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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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의 여기(餘氣)인 辰월에 寅卯辰 목방(木方)을 유취하고 시에 甲寅木이 친림하여 木식상이 설기가 태과한 진상관격(眞傷官格)이다. 따라서 상관패인(傷官佩印)을 취하여 상관상진(傷官傷盡)하는 金인수를 취용하는데 투출한 것이 없고, 일시지 寅巳刑의 巳火 불길 속에 있는 庚金은 수원(水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즉, 젖줄이 끊긴 채 왕성한 甲木상관의 설기로 기진(氣盡)하는 癸水일간이 월간 壬水겁재인데 癸水가 입묘(入墓)한 월지 辰土는 壬水의 살지(殺地)가 되고, 장생지(長生地) 寅木에 임한 丙火와의 상충(相沖)으로 壬水 역시 저 한 몸 추스르기도 어렵다.
오음종세무정의(五陰從勢無情義) 즉, 의지할 곳 없는 음일간(陰日干)인 癸水가 식재관(食財官)의 세력을 따르는 종세격(從勢格)을 고려할 수 있으나, 회화생금(晦火生金) 즉, 癸水를 품어 습한 월지 辰土가 庚金을 품은 일지 巳火의 열기를 설기하여 金을 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중년 이후 金水 음한지(陰寒地)로 행하므로 신약사주(身弱四柱)로서 월간 壬水겁재를 취용하는 상관용겁격(傷官用劫格)이다.
조후(調候)를 중시하는 궁통보감(窮通寶鑑)에서 辰月癸水는 상반월 청명(淸明) 이후와 하반월 곡우(穀雨) 이후를 나누어서 조후용신을 취한다. 따라서 이 팔자에 대해 원문에서는 동일한 사주를 가진 두 사람 중 상반월에 태어난 사람은 火가 부족하므로 丙火를 취용하고, 하반월에 태어난 사람은 火가 강해지므로 癸水일간을 돕는 수원(水源) 辛金을 취용하는데, 상반월에 태어난 사람은 연간에 조후용신 丙火가 투출하여 총병(摠兵)이라는 큰 벼슬에 올랐고, 하반월에 태어난 사람은 조후용신 辛金이 없어서 단지 무관(武官)이 되는 것에 그쳤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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