卯月辛金
用胎元庚金破木 太守
용태원경금파목 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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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가 일어나는 卯월에 연의 乙卯와 시의 甲午가 월령(月令)의 기운을 받아 木火재관이 왕성하고 辛金일간이 일지 酉金 건록(建祿) 위에 임하고 역시 시지 午火 건록을 득지한 월간 己土편인이 첩신(貼身)하여 생신(生身)한다. 따라서 보기에는 木火재관과 土金인비가 모두 유력하여 중화를 이룬 듯하다.
그러나 辛金일간을 끼고 시간 甲木이 월간 己土에 갑종기토(甲從己土)로 己土인수가 강화되는 합화(合化)의 정이 깊어 보이지만, 월령의 기운을 받는 든든한 甲木이 월령의 기운을 받지 못하고 卯木 살지(殺地) 위에서 乙木의 극을 받는 己土를 따라 종화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辛金일간이 己土의 생조를 받기 어렵고, 일지 酉金도 월지와 묘유충(卯酉沖)으로 흔들리고 시지 午火의 극을 받아 역시 辛金일간에게 힘을 실어주기 어렵다. 즉, 신약(身弱)한 辛金일간을 돕는 글자가 모두 무력하므로 태원(胎元) 庚午의 庚金겁재를 취용하여 서방금지(西方金地)인 申酉戌운에 태수(太守) 벼슬을 하였다는 것이 원문의 해석이다.
굳이 태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재다신약(財多身弱)한 사주로서 土金인비를 희용(喜用)하여 戌酉申 土金인비운에 발전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 태원(胎元)은 태어난 달의 10개월 전으로 수태월(受胎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월주 己卯의 경우 태원은 庚午가 된다.
⑩ 庚午 ← ⑨ 辛未 ← ⑧ 壬申 ← ⑦ 癸酉 ← ⑥ 甲戌 ← ⑤ 乙酉 ← ④ 丙戌 ← ③ 丁亥 ← ② 戊寅 ← ① 己卯
속간법으로 따질 때는 월간에서 한 칸 앞, 월지에서 세 칸 앞으로 찾는다. 己에서 한 칸 앞으로 가면 庚이고, 卯에서 세 칸 앞으로 가면 午이므로 庚午가 태원이다. 팔자에 용신이 없는 경우 태원으로 용신을 정하기도 하며, 태원이 일간의 사절(死絶)이면 일생 고독하다고 본다. 또한, 오행이 모두 있는 사주를 오행구족격(五行具足格)이라고 하는데, 이때 태원도 참조한다. 오행일순(五行一旬)도 사주의 연월일시뿐만 아니라 태원 역시 같은 순에 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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