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秋丁火
三秋丁火
三秋丁火 退氣柔弱 耑用甲木 金雖乘旺司權 無傷丁之理 仍取庚劈甲 爲引火之物 或借丙暖金晒木 不慮丙奪丁光 凡兩丙夾丁者 夏月忌之 餘月不忌 但此格少年困苦刑剋 中年富貴 必要地支見水制丙 方妙
삼추정화 퇴기유약 단용갑목 금수승왕사권 무상정지리 잉취경벽갑 위인화지물 혹차병난금쇄목 불려병탈정광 범량병협정자 하월기지 여월불길 단차격소년곤고형극 중년부귀 필요지지견수제병 방묘
……
가을의 丁火는 왕성했던 火가 물러나는 시기에 있어 유약해지므로 오로지 甲木을 쓴다. 金이 비록 가을에 월령(月令)을 잡으면서 왕성해더라도 丁火를 손상시키지 못하는 이치는 庚金을 취함으로써 甲木을 쪼개어 火를 이끌어 밝히는 데에 있고, 丙火가 가을의 차가운 金을 따뜻하게 하고 木을 말리면 태양인 丙火의 밝음 아래 촛불인 丁火가 빛을 잃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두 개의 丙火 사이에 丁火가 끼어 있는 것을 여름에는 꺼리지만 다른 계절에는 꺼리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주는 젊어서는 군겁쟁재(群劫爭財)로 탈재(奪財)되어 배고프고 고초가 심하지만, 중년에는 부귀를 누릴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지지에서 水를 만나 탈재하는 丙火겁재를 극거(剋去)해야 비로소 묘해진다.
三秋甲庚丙並用 仍分優劣 何也 七月甲丙 申中有庚 八月甲丙庚皆用 七八月或無甲木 乙亦可用 爲枯草引燈 却不離丙晒也 九月耑用甲庚 大抵甲不離庚 乙不離丙 其理極明 或見甲庚丙皆透 必主科甲 無甲用乙者 富貴皆小 且富而不貴者多
삼추갑경병병용 잉분우열 하야 칠월갑병 신중유경 팔월갑병경개용 칠팔월혹무갑목 을역가용 위고초인등 각불리병쇄야 구월단용갑경 대저갑불리경 을불리병 기리극명 혹견갑경병개투 필주과갑 무갑용을자 부귀개소 차부이불귀다자
……
가을의 丁火는 甲木과 庚金과 丙火를 함께 사용하는데 우열이 나누어지는 즉, 申酉戌의 월마다 쓰는 방법이 다른 것은 어째서인가? 7(申)월에는 甲木과 丙火를 사용하는데 이는 申의 본기(本氣)가 庚金이기 때문이다. 8(酉)월에는 甲木과 丙火와 庚金을 모두 사용한다. 칠팔(申酉)월에 甲木이 없을 때는 乙木으로 대용(代用)할 수 있는데, 이는 메마른 풀로 등불을 밝히는 이치로서 고초인등(枯草引燈)이라고 하며, 역시 丙火로 습목(濕木)인 乙木을 말려야 함은 물론이다. 무릇 벽갑인정(劈甲引丁)의 甲木과 庚金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듯이 고초인등(枯草引燈)의 乙木과 丙火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이치는 매우 분명하다. 甲木과 庚金과 丙火가 모두 천간에 투출하면 명주가 과거 급제하는 것은 따논 당상이지만, 甲木이 없어 乙木으로 대용하더라도 부귀가 작을 뿐이거나 부자이지만 귀하지는 않은 경우가 많다.
或一重壬水 又多見癸水 必以戊土爲制 自然富貴光輝
혹일중임수 우다견계수 필이무토위제 자연부귀광휘
……
가을(申酉戌월)의 丁火 사주에서 壬水가 거듭 투출해 있거나 癸水가 여럿 투출해 있으면 金水재관이 왕성하여 丁火가 신약(身弱)하므로 戊土상관으로 水관살을 제극하고, 甲木과 丙火로 丁火를 도우면 자연히 부귀하고 이름이 빛난다.
或一派庚金 名財多身弱 主富屋貧人 妻多主事 或壬多洩庚 丁壬化殺 反成富貴 若庚多無壬 奔流下賤
혹일파경금 명재다신약 주부옥빈인 처다주사 혹임다설경 정임화살 반성부귀 약경다무임 분류하천
……
가을(申酉戌월)의 丁火 사주에서 한 무리의 庚金정재가 세력을 얻으면 소위 재다신약(財多身弱)으로서 부잣집의 가난뱅이(富屋貧人)와 같아 실속이 없으며, 남자의 경우 부인이 집안의 많은 것을 이끌어간다. 만약, 壬水정관이 여럿으로 세력을 이루어 칠살로 편화(旺者偏化)되어 庚金정재를 설기하는 경우에 丁火일간 외에 다른 丁火비견이 있어 칠살로 편화된 壬水를 정임합화목(丁壬合化木)의 木인수로 변화시켜(合殺化木, 化殺) 丁火일간을 도우면(化殺生身) 오히려 부귀를 이루고, 庚金정재가 여럿으로 왕성한데 이를 인화(引化)하는 壬水정관이 없으면 庚金은 신약한 丁火일간을 돕는 木인수를 범하는(貪財壞印 厚顔無恥) 질탕하고 천박(奔流下賤)한 사람이다.
或八月一派辛金 不見庚金 又無比劫 此棄命從財 富而且貴 雖不科甲 亦有異途 從財者水爲妻 不剋 有偏正 木爲子 不刑
혹팔월일파신금 불견경금 우무비겁 차기명종재 부이차귀 수불과갑 역유이도 종재자수위처 불극 유편정 목위자 불형
……
8월(酉月)의 丁火 사주에 한 무리의 辛金편재가 세력을 이루고 庚金정재와 火비겁이 없으면 왕성한 辛金편재의 세력을 따르는 기명종재(棄命從財)가 되어 부귀하고, 과거에 급제는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출세한다. 辛金편재의 세력을 따라 기명종재하면 왕신설수(旺神洩秀)하는 희신(喜神) 水관살을 아내로 삼는데, 이때는 水관살을 극(剋)하는 것이 없고 정관과 편관(칠살)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또한, 木을 자식인 용신(用神)으로 볼 때는 형(刑)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 원문의 내용대로라면 궁통보감(窮通寶監)에서는 희신을 아내, 용신을 자식으로 삼는 점에서 일간을 부추겨 종재를 방해하는 木인수를 용신으로 삼는데는 문제가 있다. 종재격은 식상을 희신, 재성을 용신으로 하므로 원문의 수처목자(水妻木子)는 금처수자(金妻水子)로 봐야 한다.
或九月一派戊土 洩丁火之氣 不見甲木 爲傷官傷盡 非尋常可比 或甲木透出 爲文書淸貴 秋闈可奪 用甲者 庚不可少 水妻木子
혹구월일파무토 설정화지기 불견갑목 위상관상진 비심상가비 혹갑목투출 위문서청귀 추위가탈 용갑자 경불가소 수처목자
……
9월(戌月)의 丁火 사주에 한 무리의 戊土상관이 세력을 이루어 丁火일간을 설기하는데 甲木이 없으면 소위 상관상진(傷官傷盡)으로 丁火일간이 기력을 소진하여 손상을 입으므로 평범한 것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만약 甲木이 투출해 있으면 학문으로 귀하게 될 상으로서 가을에 치르는 과거에 급제(秋闈可奪)할 것이다. 甲木을 용신(用神)으로 하면 庚金이 적어서는 안 되며, 水를 아내로 삼고 木을 자식으로 삼는다.
☞ 상관(傷官)은 일간을 설기하고 정관(正官)을 진극(眞剋)하여 상하게 하는 육친(六親)이다. 그러나 상관이 너무 왕성하면 진상관(眞傷官)이 되어 일간과 정관의 설기와 손상이 심해지므로 인수(印綬)로써 상관을 극제(剋制)하여 일간과 정관을 보호하는데, 이때 인수가 상관을 극함으로써 상관이 상하고 기진맥진하는 상태를 상관상진(傷官傷盡)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원문에서의 상관상진은 본래의 의미와는 반대로 왕성한 상관의 설기로 인하여 신약한 일간이 기진맥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