丑月丙火
用神得金局 自手成家
용신득금국 자수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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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에 己丑이 친림(親臨)한 화토상관(火土傷官)으로서 월지 丑中辛金을 취용(取用)하는 土金 상관용재격(傷官用財格)으로 乙酉운에 사유축금국(巳酉丑金局)을 득지(得地)하여 자수성가(自手成家)하였다.
2. 丙火일간이 비록 엄동설한의 丑월에 실령(失令)하였으나 연지와 시지의 巳火를 득록(得祿)하고 연간 乙木인수가 있어 능히 土金水의 식재관(食財官)을 취할 수 있는 화토상관(火土傷官)의 가상관(假傷官格)으로서 상관생재(傷官生財)로 성격(成格)을 구하여 월령(月令) 丑 중의 辛金재성을 취용(取用)하여 사유축금국(巳酉丑金局)을 득지하는 乙酉운에 자수성가(自手成家)하였다.
3. 지지의 연월일이 巳火 生 丑土 生 申金으로 접속상생(接續相生)하고, 월령(月令) 丑中癸水에 통근(通根)하고 일시지 사신합수(巳申合水)를 득지한 癸水가 시지 巳火를 개두(蓋頭)하여 丙火일간이 연지와 시지의 巳火를 실록(失祿)하고, 뿌리 없이 허투(虛透)한 연간 乙木인수는 丙火일간과 떨어져 巳火 병지(病地)에 임하여 丙火일간을 생조하지 못한다. 여기에 연월지 사유축금국(巳酉丑金局)의 酉金재성을 공금(控金)하고, 일지 申金재성에 임하여 의지할 곳 없는 丙火일간이 기명종재(棄命從財)하는 명조로서 申酉 서방금지(西方金地)에서 자수성가(自手成家)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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